beta
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마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중앙선에서 어깨넓이보다 떨어져서 진행차로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백미러 부분과 충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현장 부근에서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한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쿵하는 소리가 나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쪽을 보니 피고인의 승용차가 중앙선 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뒷바퀴가 중앙선을 넘어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H는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에서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를 비교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목격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KNK공학기술 주식회사에 개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