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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3383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254,466원과 그 중 1,242,241,067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