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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7고정34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23:15 경 용인시 기흥 구 갈 천로 7번 길 63-1 상 갈 교 위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 실수를 하고,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