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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1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와 동업을 하던 사람인바, 2019. 8. 14.경 피해자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G)로 총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피고인 본인의 카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전액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메시지 캡처 자료)

1. 거래내역서, 금융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