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16 2019가단708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3. 10.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3. 10. 13....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