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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2 2020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20. 1. 3. 00:1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3』 피고인은 2020. 6. 28. 04:57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상황) 『2020고단15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15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2020. 6. 28.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