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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058737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99,687,937원 및 그 중 97,706,963원에 대하여 2020. 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공동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1. 12. 23.경부터 F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 관련 채무를 1억 2,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나. F 주식회사는 2014. 12. 1. 원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10. 23.경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고, 2020. 1. 2. 현재 그 채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율: 연 15%). 카드번호 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H 22,750,206원 343,385원 23,093,591원 I 74,956,757원 1,637,589원 76,594,346원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합계 99,687,937원(= 23,093,591원 76,594,346원) 및 그 중 원금 97,706,963원(= 22,750,206원 74,956,757원)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