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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4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커 범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영한 사이트의 개수, 범행 기간, 도금 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자진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