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177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 그랜져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이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원고측 승용차’라 한다), 피고는 B 5톤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위 화물차를 ‘피고측 화물차’라 한다). C은 2014. 11. 27. 11:25경 원고측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에서 진해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 안민터널 내에 이르러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이하 ‘소외 승용차’라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소외 승용차는 위 추돌로 인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측 화물차의 좌측 후부면을 추돌한 후 위 터널 좌측외벽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는 미만성 축삭 뇌손상,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2. 23.부터 2015. 7. 1.까지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65,570,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승용차가 피고측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여 소외 승용차의 운전자인 D에 대한 손해가 발생 하였거나 그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 따라 피고측 화물차에 대한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D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한도 내에서 D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