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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6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경 서울 중랑구 B 건물 1506동 503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 12. 말까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사람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 경 ‘C’ 사무실에서 ‘D’ 업체에게 공급 가액 10,000,000원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86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12,884,47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사람이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C’ 사무실에서 ‘E ’으로부터 공급 가액 2,001,000원의 환풍구 공사용 역을 제공받고도 ‘E’ 대표 F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68번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367,362,68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도 매입 거래처 대표들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예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이 있다.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