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3.20 2020고단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20. 1. 16. 07: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소갈비살 3인분, 시가 8,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20. 1. 15. 19:00경 광주 동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제주흑돼지 2인분, 냉면 1그릇, 밥 2공기, 음료수 1개 등 시가 1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