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피해회사의 원화자금을 입금하였을 당시에는 D을 위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해당 금전을 입금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에 의한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에 D의 원화자금을 입금함으로써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이며,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의 재무부서에서는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경영자인 F, F의 처로서 전무로 근무한 J에게 재무상황을 보고해 왔는데, F 또는 J에게 보고된 자금일보에서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 및 그 계좌를 통한 거래내역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개설 당시부터 J이 그 계좌를 회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