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3298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6775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3,88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67754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6,985,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1.경부터 2018. 3. 4.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100,000원을 위 임금 등의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3,885,271원(=6,985,271원-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