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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5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지방법원 B는 2018. 2. 13. 인천 서구 C에서 채권자인 D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629호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구조목(북미산) 15개 등 총 70개 항목의 물건을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압류장소에 보관 중이던 압류물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압류물을 2018. 4. 10.경 자신의 채권자인 ‘E회사’ F에게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고, 남은 압류물은 그 무렵부터 2018. 10. 12.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임의로 이동시켜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1.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562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압류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