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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9 2014구합6405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8. 5. 23.부터 2014. 2. 18.경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3. 1. ‘경사’로 승진하여 2014. 2. 18.경까지 같은 계급에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2. 6. 원고가 같은 경찰공무원인 C을 2010년 11월 초순경과 2013. 7. 19.경 각각 상해하였고, 2013. 8. 22.경 폭행하였으며, 2013. 9. 11.경 모욕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비위 사실’이라 한다)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4. 2. 12. 이 사건 비위 사실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해임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임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내용상 하자 가) 피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을 하였다.

① 원고가 C을 알게 된 시기는 2006년 10월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가 2004년 4월경부터 C을 알게 되었고 2006. 7. 19.부터 C과 이성 교제를 시작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였다.

② 원고는 2007. 1. 22. 경북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C과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2007. 4. 4.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비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