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5. 04: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5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이를 발견하고 온 피해자에게 'D모텔 508호'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면서 "508호에 자러 왔다."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객실 중에 508호는 없다.”라는 말을 듣자 "씨발, 왜 508호가 없어."라고 욕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층 카운터 쪽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위 카운터 앞 바닥에 재차 엎드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투숙하거나 나가줄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여기 D모텔 사진 찍고 녹음을 해서 고발할거다."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엎드려 횡설수설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모텔 업주 C 및 동료 경찰관인 순경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왜 왔는데, 가라, 씨발놈아, 어린놈의 새끼가, 너 몇 살이야, 개새끼야, 내가 서울경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 개새끼야, 꺼져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씨발놈아, 니가 민중의 지팡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