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91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가 2014. 6. 26.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7. 21.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4. 6. 26.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2015. 6. 10.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6. 3. 30. 위 공정증서에 기한 차용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