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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372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C에게 7,470,445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관계명시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북 문경시 D 소재 대지 790제곱미터를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2. 15. E에게 유상으로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사본, 토지등기부등본(경북 문경시 D)

1. 재산관계명시목록사본, 재산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