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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683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렌토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피고는 B 마을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나. C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은 2013. 12. 14. 13:30경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97-1 신병교육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승리교 사거리 방향에서 남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선 위치에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 C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D에게 2014. 1.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6,837,000원을 지급하였고, 사고 차량의 잔존물 매각대금으로 그 중 3,860,00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을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야기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보험금 22,977,000원(= 보험금 26,837,000원 - 잔존물 매각대금 3,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날의 익일인 2014. 1.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같은 해

4. 1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