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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98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07,729원과 그 중 64,778,057원에 대하여 2016.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