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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3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3세)에게 가슴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사진 2장을 촬영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4. 8.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15건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D(여, 13세) 가슴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3. 10. 3.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179건을 피고인의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5. 23. 21:0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8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14세)에게 F 메신저로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안보내 G학교 2학년아, 그럼 친구만나야지ㅋㅋ G학교 2학년이 또누구있더라, 그럼 게이인거 알려지려나, 친구들은 알겠지 보낼껴 안보낼껴, 방이든 화장실이든 찍으면 되자 보낼껴 안보낼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자가 동성애적 성향이 있음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