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 을 “ 피고 B” 로, “ 피고 C”를 “ 피고 C” 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2 행의 “ 체결하였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통관비용 및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금원을 대부분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 1 심 판결문 3 면 6 행의 “ 피고 B은 ”부터 7 행의 “ 지급하였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B는 2018. 4. 27. 이 사건 물품 대금 42,922,033원을 F 은행에 결제하였고, 관세 및 부가세 5,089,23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C에게 운송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783,726원은 보세 창고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통관비용 및 운송료를 지급 받고도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공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3.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