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19나5989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 B” 을 “ 피고 B” 로, “ 피고 C”를 “ 피고 C” 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3 면 2 행의 “ 체결하였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물품 대금, 통관비용 및 운송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위 금원을 대부분 그 목적대로 사용한 사실,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 1 심 판결문 3 면 6 행의 “ 피고 B은 ”부터 7 행의 “ 지급하였다.

”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 B는 2018. 4. 27. 이 사건 물품 대금 42,922,033원을 F 은행에 결제하였고, 관세 및 부가세 5,089,23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 C에게 운송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5,783,726원은 보세 창고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통관비용 및 운송료를 지급 받고도 이 사건 물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이행 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공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7. 3.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