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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5:51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생태공원 앞 도로에서 자하문 터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B 투 카 티 몬스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하던 피해자 C(40 세) 이 운행하던

D 레 전드 승용차가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자,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가 저속 주행 및 급제동을 반복하고,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255에 있는 AV 컨벤션센터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따라가면서 차량 옆쪽에 붙어 손으로 창문을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차적 조 회

1. 피해자 C 제출 영상 및 캡 쳐 자료, 종로 구청 및 서울 경찰청 CCTV 영상자료 및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