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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3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은 2015. 7. 21. 04:4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피해자 D(23세)과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신발을 벗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밟고,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및 안구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발췌 열람 CD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확인)

1. 상해진단서

1. 상해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