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30 2019가단2151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공주시 B 대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65㎡에 관하여 1992. 4. 20.경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C’이라는 이름과 ‘D리’라는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서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서 직접 또는 위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C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토지는 무주부동산으로서 국가인 피고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나 피대위자 등이 실존인물임이 인정되고 그러한 연령의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고령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은 생존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고가 내세우는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고, 오늘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생존하였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대위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겠지만,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