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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9 2013고정1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회사 이사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7. 14:00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229 케이엔제이스틸 주식회사에 적재되어 있던 자동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인 중고 자동차 부품 ‘헤드’ 400개와 ‘실린더블록’ 18개 도합 7,760kg(이하 ‘이 사건 부품’)을 사용가능한 중고부품으로 수출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 16 14: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로부터 “시험용 차량에서 엔진을 해체한 부품으로 새것이라 쓸 만하다”는 말을 듣고 중고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고부품 수출업자인 I에게, 자동차 중고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부품을 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012. 2. 17. 10:30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B의 아들 J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I은 자동차 중고부품을 매매하는 전문가로서 이 사건 부품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사실관계의 정리

가. 피고인 A은 2011. 3월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동차에 관한 부품, 고철 등을 매입한 후 분해하여 다시 매도, 수출 하거나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여 고철회사 등에 매도하는 영업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를 도와주는 동업자이다.

나. 이 사건 부품은 부산 사상구 학장동 246-4에 있는 고철처리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