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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5고정1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B에 있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C지회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1,293,9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