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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2485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 1. 5.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40,965,523원, 2010. 12. 31....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형제이고, C은 원고들의 모(母)이며, 원고 A은 D생으로 치과의사, 원고 B는 E생으로 성형외과 의사이다.

원고

A은 부산 해운대구 F에서 치과를 운영하였고, 원고 B는 백병,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 A은 2008. 10. 30. 부산 부산진구 G에 'H치과의원‘을 개업하였고, 원고 B는 같은 날 같은 주소지에 ’I성형외과‘를 개업하였다.

원고들과 C은 2010. 1. 5. 부산 부산진구 J 대 367.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3 지분씩 공동으로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은 4,150,000,000원, 취득세는 91,300,000원, 등록세는 99,600,000원으로 합계 4,340,900,000이었다.

원고들과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C을 주채무자, 원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취득일인 2010. 1. 5. 채무자는 C,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 채권최고액은 3,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C은 2010.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3,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2014. 7. 23.부터 2014. 8. 22.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등 개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피고는 2014. 11. 1.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이 2008. 10. 30. 치과를 개업할 때 소요된 1,095,000,000원 중 금융기관 대출금 775,000,000원을 차감한 320,000,000원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8. 10.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87,854,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