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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31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17』 피고인은 2017. 9. 6. 03:25 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이 ‘ 피고인이 관리하는 카페에서 동석 작배 형태의 영업을 한다’ 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 씨 발년, 좆 팔 년, 어디 있어!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열리자 “ 이 씨 발년, 어디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641』 피고인은 2017. 12. 6. 23: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라 라 카페 앞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11길 14에 있는 신 제주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제주 시청 위생 관리과 F 언동 관련)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2018 고단 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고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운전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