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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0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9.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02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2. 3. 05:00 경 위 식당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돈 합계 526,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0. 12. 20:00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현금 합계 3,761,100원을 임의로 소비하고 오토바이 5대 및 카드 단말기 2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이를 각각 횡령하였다.

『2015 고단 8541』 피고인은 2015. 2. 13.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같은 날 음식 배달 후 수금한 돈 합계 426,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8665』

1.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5. 1. 17. 14:00 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후 수금한 돈 합계 83,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25. 12:35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