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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나628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해 2012. 11.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11. 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인 2013. 6. 20.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전부, 추심명령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전부,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인 2012. 6. 20.경 2010. 2. 1.자 B에 대한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을 근거로 B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바 있으므로(갑 제5호증의 1, 2, 3) 원고는 자신이 받은 전부, 추심명령으로 피고의 위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피고가 위 압류 이후 여러 차례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B의 동일한 상속사실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 연속된 하나의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2012. 6. 20.경 이루어진 압류는 이후 경정처분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