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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7나10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A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닌 전도금이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액수와 피고 A 계좌로 실제 입금된 금액이 다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하여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고, 피고 B이 해당 금액을 보증 또는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차용증들(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용증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A가 2017. 3. 2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에게 4,000만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A의 전 대표이사였던 C는 수사기관에서 원고에게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에게 심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 B의 전 대표이사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 B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 원고의 대여사실에 부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