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5:45 경 부산 동래구 봉 생병원 장례식 장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기장 경찰서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 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