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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35396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