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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2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B에 있는 한독모터스 C지점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D BMW528i 차량을 시설 대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31.자 시설대여계약이 종료하여 차량을 반환하여야 하고,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