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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4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4. 01: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상해 사건 관련하여 황금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던 사실이 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08. 24. 01: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황금지구대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경찰관들에게 불만을 품고 "야이 양아치 새끼들아. 니들은 개여. 야이 개새끼들아 시발놈들아."라는 등 30여분 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08. 24. 02:20경 그곳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이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디지털잠금장치를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용물고손상 등 피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수사보고(손괴부분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손괴부분 사진,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부분에 대한 변제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검찰은 적용법조를 “형법 제3조 제1항 제1호”로 하여 기소하였으나, 이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관공서에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