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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와 재물 손괴죄의 피해 자인 D에게 주류 등 대금 21만 원과 손괴된 테이블 상판의 수리비 154,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20여 건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을 마친 지 약 1 달 보름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양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도 다수 있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 복역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