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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노13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의 대여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 및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불법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면서 범인들은 손쉽게 범행에 이르는 반면 그 범행의 적발,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매우 곤란하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처단 형,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