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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2 2012고단77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서울 중구 C시장 B동 1층 31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F회사 G, 서울 중구 H, 도소매, 식용유, 잡화’라고 기재되어 있는 G 명의의 사업자 명판을 잉크에 찍은 후 피고인이 발행한 액면액 ‘2,000만 원’, 수표번호 ‘I’, 지급지 '한국시티은행 중부지점'인 당좌수표 뒷면 배서란에 날인하고 G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찍음으로써 유가증권인 당좌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가증권 4매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28. 위 D에서 위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당좌수표 3매와 약속어음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액면 금 합계 1억 원의 당좌수표 3장과 약속어음 1장의 배서를 위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를 취득한 J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위암 3기의 환자로 2012. 4. 10. 위절제술을 받아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치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