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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9고단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30. 2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2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지명수배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형집행장을 가지고 방문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형집행장에 따라 구인하려고 하자 G에게 “경찰 씨발놈들 왜 체포해 다 죽여 버린다. 징역 갔다 와서 가만두나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욕설과 함께 순찰차에 침을 뱉었으며, 옆에 타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찰관정복 바지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