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5.16 2017고단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5:50 경 문경시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37 세) 이 피고인의 처를 강간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커튼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13, 18, 21번)
1. 상해진단서
1. 사진, 문자 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한 차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