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은 모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였고 피해차량들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점, ② 위 사고로 피해차량들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피고인 차량에서 몰딩 조각 일부가 떨어지긴 했으나 그 비산물의 형태 및 크기, 사고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몰딩 조각으로 새로운 교통상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도주 경로, 사고 시각, 피고인을 추격한 차량의 사고 당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을 뒤쫓는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근거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