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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노197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유죄 부분)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들은 모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상태였고 피해차량들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들은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점, ② 위 사고로 피해차량들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피고인 차량에서 몰딩 조각 일부가 떨어지긴 했으나 그 비산물의 형태 및 크기, 사고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몰딩 조각으로 새로운 교통상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도주 경로, 사고 시각, 피고인을 추격한 차량의 사고 당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을 뒤쫓는 차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을 근거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