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4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6:1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지급받은 후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로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조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네 엄마 위안부 병신 창녀 년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K, G, L, M, N,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