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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8.13 2013고단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2.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15. 확정되어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1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59] 피고인은 2012. 12. 28. 19: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87cm)를 들고 피해자의 등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308] 피고인은 2013. 2. 28. 18:30경 전북 C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F(56세)이 선배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부둥켜 안고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55] 피고인은 2013. 5. 25. 21:30경 고창군 C에 있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사람들과 돈 문제로 상호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식당 업주는 성명불상의 자에게 즉시 112신고를 부탁하였다. 고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사 I은 위와 같은 112 신고에 따라 위 E식당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5. 21:45경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위 H 등으로부터 E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식당 밖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량의 본네트 위에 걸터앉았다.

피고인은 위 H 등으로부터 공용물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중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이니 즉시 내려올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