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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8. 1. 24. 선고 4290형상433 판결

[업무상실화][집6형,007]

판시사항

경찰 또는 검찰조서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거창지원, 제2심 대구고등

이유

경찰 또는 검찰조서라 할지라도 법정증거능력을 구비한 것이면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동등의 증거가치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의 취사선택은 사실심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요 그 채용순서에 우열이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김세완 허진 백한성 한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