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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7. 21: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진건 방면에서 오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의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의 F 버tm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7. 21:55경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 주취상태로 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