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0 2017고단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3. 04:00 경 포항시 북구 F, 'G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현장 등),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캡 쳐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재범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강도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치료비 등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