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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489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방치폐기물 처리보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파쇄)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B에 2009. 2. 24. 4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0. 1월경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2011. 5. 30. 4억 원을 변제기 2012. 5. 30., 이자 월 8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다만 위 추가 대여금 4억 원 중 2억 원은 2011. 5. 19., 나머지 2억 원은 2011. 6. 1. 각 B에 송금되었으나 그 차용증은 2011. 5. 30.자로 작성되었다). 다.

B은 피고에게 위 최초 대여금 4억 원 중 미변제액 2억 5,000만 원과 추가 대여금 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1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1. 11월경 B 발행주식 중 4,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6월경 B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은 5억 원(= 8억 원 - 3억 원)이 남게 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6. 2.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6. 6. 1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6. 7. 19. 유한회사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한회사 C으로 하여금 B이 발생시킨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