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0 2012고정598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상호로 스킨스쿠버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 사이에 위 B에 찾아온 일체 불상의 스쿠버들과 함께 리조트 소속 레저보트(야마하 185마력 1대)에 승선 스쿠버 활동차 청진리항 출항, 청진리항 동방 약 2마일 해상(수심 약 25m)에서 위 일체 불상 스쿠버들이 잠수장비 일체 착용 그곳 해상에 서식하는 해삼 20kg 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위 스쿠버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총 40kg (시가 68만 원)을 구입하여 그 무렵 C에게 전량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