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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5가단50680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Q은 2/455 지분씩, 피고 I는 2/455 지분씩,...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법령의 적용

가. 피고 K, T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